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포항 지역 지진피해 세대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수신료 면제 세대는 한전 전기요금 감면 세대와 동일해 지진 피해를 신고한 세대는 수신료 면제를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다.

방통위는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포항시 내 지진 피해를 입은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