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는 비과세…종교인 과세 결국 '반쪽'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재부, 특수활동비 인정
정부가 내년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종교활동비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종교인에게 일종의 ‘특수활동비’를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종교인 과세가 ‘반쪽짜리 과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신교 당회, 불교 종무회의 등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이나 종교단체 규약에 따라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라는 의미다. 예컨대 대형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목회 활동에 쓸 수 있도록 목회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이런 소득은 종교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비는 일반 회사로 치면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법인카드는 사용내역이 카드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보고되지만 종교활동비는 사후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목사가 목회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쓴 돈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법인카드와 달리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실제 사용액과 상관없이 지급액 전체가 종교활동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대신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게도 과세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방안은 종교단체를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로만 규정했다. 또 종교인이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신교 당회, 불교 종무회의 등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이나 종교단체 규약에 따라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라는 의미다. 예컨대 대형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목회 활동에 쓸 수 있도록 목회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이런 소득은 종교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비는 일반 회사로 치면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법인카드는 사용내역이 카드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보고되지만 종교활동비는 사후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목사가 목회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쓴 돈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법인카드와 달리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실제 사용액과 상관없이 지급액 전체가 종교활동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대신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게도 과세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방안은 종교단체를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로만 규정했다. 또 종교인이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