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재논의 나선 국회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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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사진)를 열고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환노위는 앞서 지난 23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업 규모별 3단계 유예기간 설정에는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면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의 200%, 한국당은 현행처럼 150%(최초 8시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주 여야 간사의 근로시간 단축 잠정 합의안은 단계별로 1년 6개월씩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이상 기업이 먼저 2018년 7월 시행 △50~299인은 2020년 △5~49인은 2021년 7월 시행 등으로 하는 내용이다.
현재 휴일근로 할증률을 비롯한 여야 간사 합의안은 소위 위원인 이용득 민주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날 소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정미 의원은 오전 회의 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한민국 노동부가 1주일은 7일이 아닌 5일이라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내려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지난 23일에는 소위에서 여야 간사합의안이라며 표결까지 강행하려고 했는데 명백한 법 개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대로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시위를 열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환노위는 앞서 지난 23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업 규모별 3단계 유예기간 설정에는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면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의 200%, 한국당은 현행처럼 150%(최초 8시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주 여야 간사의 근로시간 단축 잠정 합의안은 단계별로 1년 6개월씩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이상 기업이 먼저 2018년 7월 시행 △50~299인은 2020년 △5~49인은 2021년 7월 시행 등으로 하는 내용이다.
현재 휴일근로 할증률을 비롯한 여야 간사 합의안은 소위 위원인 이용득 민주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날 소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정미 의원은 오전 회의 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한민국 노동부가 1주일은 7일이 아닌 5일이라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내려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지난 23일에는 소위에서 여야 간사합의안이라며 표결까지 강행하려고 했는데 명백한 법 개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대로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시위를 열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