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서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가 5년간 거두는 혜택이 전체 경제주체가 받는 혜택 중 64%인 5811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에 따른 위험감소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험 감소에 따른 효과는 총 4731억원이며 실물보관비용, 실기채권 원리금 등도 추가로 거둘 수 있는 혜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발행회사가 거두는 경제적 이득은 5년간 1983억원으로 추산됐다. 발행회사는 경제주체별 비중으로 22%를 차지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발행회사 업무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장 이사는 "발행회사엔 발행기간과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효과와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및 감독기관은 전자증권제도를 활용, 조세 회피적 양도·증여 등 음성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세금증대 효과(1443억원)를 거둘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증권권리 발행 및 권리행사가 간소화되면서 투자은행이 상품개발 등 서비스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장 이사는 "투자은행의 상장 중개 업무에도 신속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상품 개발 등에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일반투자자들의 사모펀드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