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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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혐의로만 유죄 인정돼 벌금 500만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까지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방송인 이창명(47) 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이 씨는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인하며 잠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이 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달 16일 항소심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에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와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증명 정도 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이 씨는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인하며 잠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이 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달 16일 항소심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에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와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증명 정도 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