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30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김 의원 개정안은 올해 말로 예정된 섀도보팅 제도 폐지(일몰)를 2020년 3월까지 3년여간 더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주총 결의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섀도보팅 폐지 3년 더 유예?… 머리 맞대는 국회
이 개정안은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총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게 재계 평가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주총 결의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있지만, 연내 통과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재계가 비빌 언덕은 이 법안밖에 남지 않았다.

윤 의원 개정안은 당초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9일 기업인들로부터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뒤 권성동 법사위원장, 금태섭 법사위원회 소위원장에게 대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여당 측에서 “기업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금지 법안을 수용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9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지만 여당이 28일 오후 늦게 이 개정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를 미루는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부활 및 출석주식 수 기준 결의’를 담고 있다.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 특별결의는 4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의결은 출석주식 수만 기준으로 삼는다. 보통결의는 출석주식 수의 과반수 찬성,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통과요건이다.

의사정족수는 1995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사라졌다. 개정 전까지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반영해 지금과 같이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 및 발행주식 총수의 25% 찬성’으로 바뀌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