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접대비 비과세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인세 인하 효과… 2년 더 혜택
기업지출 늘려 소비활성화 유도
기업지출 늘려 소비활성화 유도
일본 정부가 기업의 접대비 관련 세제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활동 등에 접대비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접대비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2018년도 세제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해 다음달 14일께 신년 세제개정안의 큰 틀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로운 세제는 기업이 외부 접대에 사용한 ‘교제비(접대비)’ 일부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 비과세하는 조치를 2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201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기존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교제비 비과세 조치를 자본금 1억엔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하고, 비과세 내역을 확대했다. 대기업은 식비 등 유흥비의 50%를 경비처리해 왔다. 중소기업은 연 800만엔(약 7800만원)까지 교제비 전액을 손익에 산입했다. 기업 법인세를 계산할 때도 교제비를 뺀 수익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만큼 교제비 인정 금액이 늘수록 법인세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당초 교제비 비과세 조치는 2013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 완화 수단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교제비는 신규 고객 발굴과 기존 거래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세제 혜택 조치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산업성 조사에서 중소기업 중 90%가 교제비를 지출하고 있고, 75%는 “고객 유지를 위해 접대비 세제 혜택의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요식업계에선 소비 활성화에 접대비 세제 혜택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를 성공적으로 끝맺으려면 기업의 임금 인상과 가계소비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접대비 세제 혜택을 유지해 나가기로 한 배경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2018년도 세제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해 다음달 14일께 신년 세제개정안의 큰 틀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로운 세제는 기업이 외부 접대에 사용한 ‘교제비(접대비)’ 일부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 비과세하는 조치를 2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201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기존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교제비 비과세 조치를 자본금 1억엔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하고, 비과세 내역을 확대했다. 대기업은 식비 등 유흥비의 50%를 경비처리해 왔다. 중소기업은 연 800만엔(약 7800만원)까지 교제비 전액을 손익에 산입했다. 기업 법인세를 계산할 때도 교제비를 뺀 수익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만큼 교제비 인정 금액이 늘수록 법인세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당초 교제비 비과세 조치는 2013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 완화 수단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교제비는 신규 고객 발굴과 기존 거래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세제 혜택 조치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산업성 조사에서 중소기업 중 90%가 교제비를 지출하고 있고, 75%는 “고객 유지를 위해 접대비 세제 혜택의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요식업계에선 소비 활성화에 접대비 세제 혜택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를 성공적으로 끝맺으려면 기업의 임금 인상과 가계소비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접대비 세제 혜택을 유지해 나가기로 한 배경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