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섀도보팅' 폐지 눈앞… 주총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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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516곳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 못할 수도"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제도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장기업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주총회가 무산되거나 주요 안건이 부결되는 등 ‘주총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도 참석한 주주가 표결한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일몰)된다.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이 없어지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상장사가 3년간 최대 516곳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결산법인 1831곳의 28.2%에 달한다.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기관투자가, 지분율 1% 이상 주주에 소액주주 평균 의결권 행사율(1.88%)을 합해도 최소 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이다.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대부분의 주총 안건을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상장사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뽑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섀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도 참석한 주주가 표결한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일몰)된다.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이 없어지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상장사가 3년간 최대 516곳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결산법인 1831곳의 28.2%에 달한다.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기관투자가, 지분율 1% 이상 주주에 소액주주 평균 의결권 행사율(1.88%)을 합해도 최소 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이다.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대부분의 주총 안건을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상장사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뽑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