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팀의 강현구(왼쪽부터), 박영욱, 장영섭, 김도희, 정유철, 최승훈(팀장) 변호사.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팀의 강현구(왼쪽부터), 박영욱, 장영섭, 김도희, 정유철, 최승훈(팀장) 변호사. 광장 제공
내년 말 본격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한국 지사처럼 유한회사 형태의 기업은 특히 그렇다. 법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와 실적을 공개해야 해서다. 기업들의 속살이 드러나는 만큼 규제당국의 개입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내년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회계 담당자들과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담겼다. 고액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어난다.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기간(제척기간)도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유한회사가 아닌 기업들도 ‘규제폭탄’이라고 우려하는 까닭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금융규제팀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고자 ‘원스톱 대응 체계’를 완비했다. 상장기업 등에 대한 회계·공시·조사는 사안의 성격상 서로 연결된다. 금융당국이 칼을 대고, 그 칼을 검찰이 넘겨받는다. 과거에는 약간의 제재나 과징금으로 끝났을 문제도 이제는 기업의 존폐를 가를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지속가능한 경영도 어려워진다. 각 분야를 한 로펌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해 ‘빈틈’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광장은 지난해 이규연 한국거래소 상무와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부서, 기업공시부서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은 김도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 최근엔 금감원에서 기업공시국장을 지낸 정은윤 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이 팀에 합류했다.

금융규제 전문가인 추원식(26기)·최승훈 변호사(28기), 금융감독원 출신인 강현구 변호사(31기)·이한경(38기)·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대형 회계법인 출신인 박영욱(31기)·김상훈(36기)·조경준 변호사(변시 3회) 등이 주요 전력이다.

규제 분야 변호사들의 금융실무에 대한 이해도 또한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조사를 나섰을 당시 H회계법인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게 대표적이다. 광장 팀은 금융감독당국이 정한 감리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랐던 회계법인에 ‘결과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사업성과 담보평가에 기초한 PF 대출이 훗날 ‘부실’로 평가되더라도, 당초의 회계법인이 감사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됐다며 사후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광장은 결국 후순위 채권자들로부터 쏟아진 수백억원의 줄소송을 막아냈다. 광장은 이 같은 전문성을 업계에서 인정받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사건도 39건을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수천억원대에 달한다.

또 다른 중심축은 금융형사분야다. 금융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다. 광장에는 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장 출신인 장영섭 변호사(25기)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 정유철 변호사(31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신 이기홍 변호사(39기)까지 진용을 갖췄다. 최승훈 팀장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민형사소송, 상장폐지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많은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