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파리바게뜨는 법원 결정 직후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번복했다.

다음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일지.

▲ 2017.6.27 = 이정미 정의당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발표
▲ 2017.7.11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특별 근로감독 착수
▲ 2017.9.21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결론. 가맹점 제빵사 5천378명 직접 고용 및 협력업체 미지급수당 110억여원 지급 시정지시
▲ 2017.10.31 =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2017.11.3 =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 2017.11.6 = 서울행정법원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
▲ 2017.11.27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천368명(70%) 고용부에 직접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 2017.11.28 = 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 일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