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진=방송캡처)
우병우 (사진=방송캡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9시52분께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 앞서 만난 기자들에게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선보고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