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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 민간 사이' 사회적 주택 활성화… 민간임대 한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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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의 지원 사항을 체계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이 주택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전체 임대주택의 20~30% 선을 차지하는 등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아 단계"라고 말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과 신용도, 사업수행능력 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의 개념과 지원 관련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리의 융자를 해주고 보증 지원도 제공된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주체들은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 개별 사업에 대한 출자와 융자,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회주택 지원센터가 2019년 설립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LH의 수원 조원지구 미개발 공공시설 용지와 고양 삼송 점포주택용지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주택보증공사(HUG) 신규 보증상품을 통해 사회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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