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에 파견돼 일하는 제빵사 5300여 명 가운데 60%가 직접고용 대신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시한이 다음달 5일로 다가온 가운데, 제빵사들의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의 대표 역할을 하는 국제산업에 따르면, 29일 현재 전체 제빵사 중 60% 이상이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동의서는 본사의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협력업체 측은 동의서를 최대한 추가로 더 받은 뒤 고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파견하는 협력사,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대안으로 3자 합작법인을 추진해 왔다. 협력업체 중 한 곳인 도원의 함경한 사장은 “당사자인 제빵사들이 직접고용보다는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원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시정지시 취소 소송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8일 각하했다.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은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