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에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허 사장은 제3자 뇌물죄와 배임수재 등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9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