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북한 미사일 강력규탄…"안보리 결의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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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지역과 국제 안보를 훼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이후 "오늘 오전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했다"며 "고도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확인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비행거리는 지난 9월15일 마지막 발사한 '화성-12형'보다 짧았다. 지난 9월15일 발사한 '화성-12형'은 최대 고도 770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당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 북태평양 해상으로 약 3700여km를 날아간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지역과 국제 안보를 훼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이후 "오늘 오전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했다"며 "고도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라고 확인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비행거리는 지난 9월15일 마지막 발사한 '화성-12형'보다 짧았다. 지난 9월15일 발사한 '화성-12형'은 최대 고도 770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당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 북태평양 해상으로 약 3700여km를 날아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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