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기준 최대 50%→80% 확대…과거 한번 위반에도 무관용 가중처벌

앞으로 장기간이거나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를 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보다 무거워진다.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장기간·반복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폭탄… 과거 1회 위반도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법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최대 가중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제재에도 법 위반 행위가 줄지 않는 이유가 과징금 제도의 위반 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은 위반 기간이 1∼2년이면 산정기준의 10%, 2∼3년은 20%, 3년 초과는 50%를 각각 가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년 10∼20%, 2∼3년 20∼50%, 3년 초과 50∼80%를 가산한다.

반복 법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과거 1회 이상 위반 행위도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했다.

구체적으로는 5년 내 법 위반 횟수 1회 이상은 10∼20%, 2회 이상은 20∼40%, 3회 이상은 40∼60%, 4회 이상은 60∼80%를 가중한다.

기존 제도는 횟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과징금 가중 수준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였지만, 개정 고시에는 증가하도록 고쳤다.

가중률 적용 재량 범위 하한도 새로 규정해 지나치게 낮은 적용을 못 하도록 했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영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 확정이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판단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기준율(7.0∼10.0%)은 현행 중간값(8.0%)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8.5%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를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하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제도 개정내용은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 행위에 적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