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때 세금납부 유예 '고용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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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내년까지만 허용하기로
30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적격합병(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합병)의 고용 승계 요건을 ‘합병 후 3년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종업원 합계의 80% 이상 유지’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재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합병 후 3년간 피합병회사 종업원 80% 이상 유지’보다 완화된 것이다.
재계는 그동안 “3년간 80%에 달하는 피합병법인의 고용 유지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반발해왔다. 국회가 재계 반발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회의 합의안이 최종 입법화되면 당초 정부안에 비해 M&A 기업의 고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소위는 또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를 내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0~5세 대상 아동수당이 신설되는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출산 유도 등을 위해 2020년까지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할 방침이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내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현행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세액공제율을 12%로 높여주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이상열/오형주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