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K-OTC서 양도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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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잠정 합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금융투자협회 장외거래 시스템(K-OTC)에서 사고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저소득층이 가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150만원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K-OTC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 의원은 소액주주가 K-OTC에서 장외주식을 사고팔 때 얻는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현재 대기업 주식은 차익의 20%,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해 반영됐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거래 장터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K-OTC에서는 118개 기업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종목은 45개(38.1%)다. 중소기업은 종목 수가 적지만, 거래량은 전체의 91.7%를 차지한다. 벤처기업(20개사) 종목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규모가 하루 20억원이 채 안 되는데, 사설 거래소에서는 50억원 규모의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K-OTC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면 사설 거래소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거래가 양성화되고 거래 종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또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ISA를 만기 인출할 때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금은 금지돼 있는 중도 인출도 허용된다. 다만 중도 인출자는 비과세 혜택으로 얻은 이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임도원/박종서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K-OTC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 의원은 소액주주가 K-OTC에서 장외주식을 사고팔 때 얻는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세(현재 대기업 주식은 차익의 20%,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해 반영됐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거래 장터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K-OTC에서는 118개 기업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종목은 45개(38.1%)다. 중소기업은 종목 수가 적지만, 거래량은 전체의 91.7%를 차지한다. 벤처기업(20개사) 종목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규모가 하루 20억원이 채 안 되는데, 사설 거래소에서는 50억원 규모의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K-OTC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면 사설 거래소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거래가 양성화되고 거래 종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또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ISA를 만기 인출할 때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금은 금지돼 있는 중도 인출도 허용된다. 다만 중도 인출자는 비과세 혜택으로 얻은 이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임도원/박종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