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강사처우 개선법' 시행 1년 유예… "강사들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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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회통과 후 네 번째 시행유예…"강사 대량해고 우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시행 시기를 애초 내년 1월 1일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강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번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관계자들이나 강사 단체들 까지도 법안에 반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법안을 아예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교문위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6개월만 유예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여야간 협의를 거쳐 '1년을 유예하되 6개월 안에 가급적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자'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는 "교육부는 기본적으로는 폐기 입장이지만, 만일 유예하려면 2년 정도 유예를 해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해달라"라고 발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시행 목전인 12월이 돼서야 다시 급하게 시행을 유보하는 일이 또 되풀이됐다"며 "전임교원 충원율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시행 시기를 애초 내년 1월 1일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강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번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관계자들이나 강사 단체들 까지도 법안에 반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법안을 아예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교문위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6개월만 유예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여야간 협의를 거쳐 '1년을 유예하되 6개월 안에 가급적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자'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는 "교육부는 기본적으로는 폐기 입장이지만, 만일 유예하려면 2년 정도 유예를 해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해달라"라고 발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시행 목전인 12월이 돼서야 다시 급하게 시행을 유보하는 일이 또 되풀이됐다"며 "전임교원 충원율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