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쿠싱증후군 투병, 희귀병 앓고 있는 가수 이은하 왜(종합)이은하 투병, 쿠싱증후군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찾은 마음의 여유. 남은 건 노래”이은하 `쿠싱증후군` 투병, 이유는? "스테로이드 주사+갱년기 때문""3개월간 15kg 늘어" 가수 이은하가 앓는 `쿠싱증후군`이은하가 실검 상위권을 하루종일 장식하고 있어 주목된다.지난 30일 밤 10시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는 벼랑 끝에서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이은하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공개됐는데, ‘이은하 쿠싱증후군’이 조명을 받았기 때문.방송에 따르면 ‘밤차’, ‘아리송해’, ‘님 마중’,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 많은 히트곡의 주인공인 가수 이은하는 1970~80년대 디스코의 여왕으로 불리며, 전성기 시절엔 9년 연속 ‘10대 가수상’은 물론 가수왕도 3번이나 차지 했던 톱스타 가수였다.이은하가 13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는 자신의 꿈이었던 가수의 길을 걷게 했다. 아버지의 혹독한 트레이닝 속에 그녀는 나이까지 속이며 데뷔했고,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하지만 이은하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빚 때문에 그녀는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한때는 사채 빚이 50억까지 늘어났다. 결국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 받기까지 너무도 힘겨웠던 삶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이은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며 “미움, 원망, 사랑… 모든 것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간다.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눈가에 주름이지고, 눈 뜨기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냥 서글프다”라며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은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남은 희망은 오직 노래 뿐이다”라며 “어느 순간 제 동생이 ‘뭘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는데, 그동안 해본 것이 노래밖에 없더라. 저는 그냥 노래하는 게 전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얼마 전 이은하는 아직까지 그녀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콘서트를 열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부터 ‘봄비’까지, 주옥 같은 그녀의 노래들로 공연장을 채우자 오랜 세월 동안 그녀와 함께한 팬들은 금세 감성에 물드는 모습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이은하가 쿠싱증후군 투병 중이라고 밝혀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방송에서 이은하는 "살이 찌면 보통 손부터 쪄야 하잖아. 근데 쿠싱증후군은 손은 날씬하고 팔뚝에 띠를 두른 듯이 살이 생겨. 다리도, 배도, 광대뼈도"라고 쿠싱증후군 증상에 따른 투병 생활을 설명했다.이은하는 이어 “척추 분리증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픈데 수술을 하면 몇 달을 쉴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노래를 해야 돈을 벌잖아. 당장 내가 누우면 누가 돈을 벌 사람이 없어진다”라며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아 부작용과 갱년기 증상 때문에 쿠싱증후군이 생긴 것”이라고 투병 생활을 설명했다.이은하는 쿠싱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으며 투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떻게 보면 공인인데, 뚱뚱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자체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이은하는 또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어음 등을 끌어다 썼다”며 “12년 정도 갚았다. 원금은 4억5000만원이었는데 15%에 달하는 이자 때문에 50억원으로 불어나더라”며 수술을 미룬채 빚을 갚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토로했다.이은하는 "(쿠싱증후군 때문에) 3개월 사이에 15kg이 증가했다. 어떻게 보면 공인인데, 뚱뚱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자체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은하는 또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만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쿠싱증후군이 찾아왔다”고 덧붙였다.사정이 이렇다보니 과거 출산 루머 때문에 이은하가 고통을 받았던 사연도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은하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 “고 이주일의 아이를 낳았다”는 황당한 루머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은하는 “동대문 상인들 사이에서 내가 작고한 이주일 씨의 아기를 낳고 3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라며 “내가 이주일 씨의 장례식장에서 부인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파산절차 밟던 가수 이은하, 법원서 빚 탕감…재기 발판파산 폐지·면책 허가 결정…법원 "재기 기회 주기 위한 것"한편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이은하 씨는 앞서 파산절차를 끝내고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 결정을 확정받기도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 9월 이은하 씨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내려진다.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은하 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법원은 이은하 씨의 파산절차를 진행해오다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했고, 이에 이은하 씨는 지난해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한 뒤 빚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일반 회생 절차보다 절차가 간소하다.그러나 법원은 이은하 씨의 수입으로는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개인 파산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왔다.이은하 이미지 = 연합뉴스이슈팀 김서민 기자 crooner@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라스’ 홍수아, 성형 고백도 솔직…털털 매력 대폭발! ㆍ채정안, 인형 몸매 화제 “착한 사람에게만 보여요”ㆍ김병지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파열로 수술, 다리 마비”ㆍ정은지, ‘테러범’은 한국계 미국인? 왜 못잡나 봤더니…ㆍ"박수진 `병원 특혜 논란`, 박수진보다 병원 측이 문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