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불발…공무원 증원 '발목'
국회_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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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한차례 연기 끝에 2일 밤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마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논의가 연말까지 장기화 될 조짐도 정치권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야당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12월 1일과 7일,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당 내 의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기 대단히 어렵다"며 "해외 출장은 물론 지역 일정도 잡지 말고 12월 말까지 국회 상황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연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이란, 다음해 예산이 법정기간 내 성립하지 못한 경우 작년 예산에 준하는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여야는 2일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2+2+2' 회동을 가동,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등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5000명 이하를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수준까지 받아들이겠다며 맞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투입 기간 대해서도 여당은 1년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1년 간 시행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