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김모씨(46)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봐준다며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