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각각 삼성 앱카드, 하나멤버스 등 카드사 앱에서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각 카드사 앱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약관에 동의한 뒤 결제비밀번호, 지문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바코드 형태의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를 발급해준다.
현금 결제 때 이 바코드를 보여주면 현금영수증이 바로 발급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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