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오린아 연구원은 "BGF리테일은 가장 먼저 초기 안정화 제도 기준을 상향했다"며 "차액을 보전받는 점포의 경우 월 수익금 기준을 '최대 350만원+월 임차료'에서 '최대 470만원+월 임차료'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사는 또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점 시 일부 비용 감면과 더불어 24시간 운영 점포에 대해서는 배분율대로 전기세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간판 보수비와 포스(POS) 관리비용 역시 가맹점주들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BGF리테일은 덧붙였다.
오 연구원은 "2018년은 편의점 개점 점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출점 기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시가"라고 강조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