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제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분야다. 사법 분야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분리와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 금지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당·선거 분야에서는 국회 양원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조정,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이 주요 의제다.
앞서 개헌특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했다.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핵심 의제에 관해 집중토론을 한다.
지난달 22∼23일에는 헌법 전문과 총강 및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 분야에 대해 집중토론을 했다. 오는 6일에는 집중토론의 핵심 주제인 정부형태를 놓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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