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가 설립된 회사에서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에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4일 대림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 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상담 등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물리적·비용적 부담이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