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법기구화' 방안도 명시…국회 제출 놓고 위원 간 갑론을박
인권위, '기본권 강화' 개헌안 국회에 제출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 병역 대체복무제, 기본소득제, 인권위 헌법 기구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초 꾸린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이 마련한 개헌안을 최종 보고받고,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헌안은 올해 6월 인권위 주최 토론회에서 한 차례 공개됐던 것을 일부 첨삭하고 다듬은 것이다.

개헌안은 헌법 1조에 '인권 국가 지향'을 명시하는 등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생명권·안전권을 명시했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기본소득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기존의 성별·종교·신분 등 외에 성적지향·장애·인종 등을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권위의 헌법 기구화도 개헌안에 넣었다.

6개월 전에 공개한 개헌안에서는 인권위원을 모두 국회가 임명할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나눠 임명할지 여지를 뒀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전원 국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방안을 확정했다.

인권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9∼13명으로 하고,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인권위원들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가 요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굳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굳이 헌법에까지 넣어야 하나"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결국 위원들 의견을 첨부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