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했다. 2순위 업체가 군에 납품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역 후에는 S사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에게 로비해 주는 대가로 8800만원을 챙겼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