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고용부 입'에 집중"…제빵사 직접고용 '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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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불법파견 논란에서 시작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디데이(D-Day)를 맞았다.
5일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내놓은 '제빵기사 직접고용 이행계획서'를 뜯어보고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다만 "파리바게뜨의 기본 입장은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말해 고용부의 기존 시정지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에둘러 부정했다.
파리바게뜨는 두 달 전께 고용부로부터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용부가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다고 고보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를 각하, 시정지시 기한인 이날까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법원이 사실상 고용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약 530억원(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아닌 합작법인의 고용을 바라는 제빵기사에 한해 시정지시를 철회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나아가 직접고용 포기 각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일정뿐 아니라 최종 과태료 규모 역시 유동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달 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설립한 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법원에 이미 제출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사태 일지>
4월 20일 임종린씨 수당 문제 상담 위해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 방문
6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임금착취 발표
7월 11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7월 17일 SPC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8월 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식품회사 산별노조)
8월 15일 노조 설립 일주일 만에 200여명 가입
9월 4일 노조가 SPC에 면담요청 공문 발송
9월 14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9월 22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5378명 직접고용 지시 등
9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정면 반박
9월 25일 현재 노조원 400여명 가입
11월 3일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11월 28일 법원, 제빵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각하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5일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내놓은 '제빵기사 직접고용 이행계획서'를 뜯어보고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다만 "파리바게뜨의 기본 입장은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말해 고용부의 기존 시정지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에둘러 부정했다.
파리바게뜨는 두 달 전께 고용부로부터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용부가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다고 고보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를 각하, 시정지시 기한인 이날까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법원이 사실상 고용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약 530억원(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아닌 합작법인의 고용을 바라는 제빵기사에 한해 시정지시를 철회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나아가 직접고용 포기 각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일정뿐 아니라 최종 과태료 규모 역시 유동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달 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설립한 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법원에 이미 제출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사태 일지>
4월 20일 임종린씨 수당 문제 상담 위해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 방문
6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임금착취 발표
7월 11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7월 17일 SPC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8월 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식품회사 산별노조)
8월 15일 노조 설립 일주일 만에 200여명 가입
9월 4일 노조가 SPC에 면담요청 공문 발송
9월 14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9월 22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5378명 직접고용 지시 등
9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정면 반박
9월 25일 현재 노조원 400여명 가입
11월 3일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11월 28일 법원, 제빵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각하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