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고용부 방침에 "제빵사 직접고용은 어렵다"(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함께 세운 상생법인을 통한 고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못박았다.
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와 법적조치에 들어간다"라고 했다.
고용부는 다만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제빵기사 3700여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 시기와 금액은 합자회사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가맹본부가 제빵기사에 사실상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고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3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법원이 고용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자율적 시정지시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약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생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제빵기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가맹점주의 70%와 전체 협력회사의 동의를 얻어 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 것"이라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기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는 하지만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파리바게뜨 사태 일지>
4월 20일 임종린씨 수당 문제 상담 위해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 방문
6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임금착취 발표
7월 11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7월 17일 SPC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8월 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식품회사 산별노조)
8월 15일 노조 설립 일주일 만에 200여명 가입
9월 4일 노조가 SPC에 면담요청 공문 발송
9월 14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9월 22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5378명 직접고용 지시 등
9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정면 반박
9월 25일 현재 노조원 400여명 가입
11월 3일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11월 28일 법원, 제빵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각하
12월 1일 파리바게뜨, 상생법인 해피파트너즈 출범
12월 5일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및 법적조치 예고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와 법적조치에 들어간다"라고 했다.
고용부는 다만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제빵기사 3700여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 시기와 금액은 합자회사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가맹본부가 제빵기사에 사실상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고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3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법원이 고용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자율적 시정지시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약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생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제빵기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가맹점주의 70%와 전체 협력회사의 동의를 얻어 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 것"이라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기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는 하지만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파리바게뜨 사태 일지>
4월 20일 임종린씨 수당 문제 상담 위해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 방문
6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임금착취 발표
7월 11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7월 17일 SPC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8월 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식품회사 산별노조)
8월 15일 노조 설립 일주일 만에 200여명 가입
9월 4일 노조가 SPC에 면담요청 공문 발송
9월 14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9월 22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5378명 직접고용 지시 등
9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정면 반박
9월 25일 현재 노조원 400여명 가입
11월 3일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11월 28일 법원, 제빵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각하
12월 1일 파리바게뜨, 상생법인 해피파트너즈 출범
12월 5일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및 법적조치 예고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