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디데이(D-Day)인 5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SPC그룹에 결국 칼을 빼 들었다.

파리바게뜨가 자율적 시정지시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가맹점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파견 혐의데 대해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향후 수사를 통해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파리바게뜨에 형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가맹본부가 제빵기사에 사실상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고 파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3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법원이 고용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약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아닌 합작법인의 고용을 바라는 제빵기사(3700명)를 제외하면 160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대안으로 이달 1일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함께 세운 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고용부와 법정 다툼을 에둘러 예고했다.

파리바게뜨는 법원에 제기해 놓은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등 잇단 소송전도 예상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 전까지 과태료 부과는 중단된다.

<파리바게뜨 사태 일지>

4월 20일 임종린씨 수당 문제 상담 위해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 방문
6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임금착취 발표
7월 11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7월 17일 SPC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8월 17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식품회사 산별노조)
8월 15일 노조 설립 일주일 만에 200여명 가입
9월 4일 노조가 SPC에 면담요청 공문 발송
9월 14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9월 22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5378명 직접고용 지시 등
9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정면 반박
9월 25일 현재 노조원 400여명 가입
11월 3일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11월 28일 법원, 제빵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각하
12월 1일 파리바게뜨, 상생법인 해피파트너즈 출범
12월 5일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및 법적조치 예고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