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항소심…"나머지 90% 라도 지원받게 하려 이행"
문예위 직원 "블랙리스트, 전두환·노태우 때도 없던 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서 30년간 근무한 직원이 자신이 담당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에 문예위 양경학 경영전략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문체부로부터 받았던 지시에 대해 증언했다.

양 본부장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문예위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장으로 근무하며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을 담당했다.

그는 2015년 4월 문체부 지시에 따라 신청자, 분야 등을 적은 사업 신청 접수 자료를 보내면 한 달 뒤 문체부에서 지원배제 리스트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보된 명단이 전체 신청 대상의 15∼20%에 해당했고, 배제 대상 단체들이 그 사업을 굉장히 우수하게 추진하고 하자가 없는 A급 단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배제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직접 간사로 참여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이 단체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한 곳이다.

지원을 배제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배제가 실행됐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특검 측이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2015년이면 문예위에 들어온 지 28년째 되는 때"라면서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그렇게 많은 지원 업무를 했어도 리스트를 보내주고 건건이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있을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억∼30억짜리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 사업이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85∼90%에 해당하는 단체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하지 못한 건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업을 이행해 나머지 90%가 지원받도록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