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권 과기정통부로 이관' 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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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28조9000억 '슈퍼 예산'
기재위 소위 논의 또 무산
기재위 소위 논의 또 무산
기획재정부가 가진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넘기려는 정부·여당의 계획이 국회에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검토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기재위는 7일 다시 경제재정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8일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부가 갖고 있던 500억원 이상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가 독점하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심의 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R&D 예산권을 과기정통부로 넘기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과학기술계는 과기정통부가 R&D 예비타당성을 맡으면 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가량으로 줄어 연구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에 중점을 둔 R&D 투자 판단에도 변화가 일어나 기초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재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R&D만 집행부처에 예산권을 넘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일부 의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다.
예산 총액을 집행부처가 정하면 성과 관리가 힘든 데다 예산사업 남발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검토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기재위는 7일 다시 경제재정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8일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부가 갖고 있던 500억원 이상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가 독점하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심의 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R&D 예산권을 과기정통부로 넘기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과학기술계는 과기정통부가 R&D 예비타당성을 맡으면 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가량으로 줄어 연구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에 중점을 둔 R&D 투자 판단에도 변화가 일어나 기초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재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R&D만 집행부처에 예산권을 넘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일부 의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다.
예산 총액을 집행부처가 정하면 성과 관리가 힘든 데다 예산사업 남발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