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지주사 체제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사회 열어 인적분할 결의
정몽규 회장 지배력 강화 포석
내년 5월 지주회사 출범
정몽규 회장 지배력 강화 포석
내년 5월 지주회사 출범
현대산업개발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배구조를 개편해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몽규 회장 등 오너가(家)의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본지 11월29일자 A24면 참조
현대산업개발은 5일 이사회를 열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존속회사인 투자회사는 HDC주식회사(가칭)가 된다. 기존 현대산업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지주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칭)는 사업부문을 맡는다. 분할 비율은 투자회사 42%, 사업회사가 58%다.
분할기일은 내년 5월1일, 신주배정 기준일은 4월30일이다. 3월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분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분할 후 재상장을 위해 4월30일~6월11일 거래가 정지되고 6월12일 거래가 재개된다.
현대산업개발의 지주사 전환 여부는 증권업계의 관심 사안이었다. 정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낮고,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정 회장과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18.56%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9.98%) 템플턴자산운용(9.87%) 블랙록자산운용(5.03%)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인적 분할을 하면 쪼개지는 두 회사의 정 회장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회장은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 신주로 맞교환하는 현물 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지분율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들어 현대산업개발은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지난 1월엔 11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후 1~4월에 200만 주, 4~7월에 150만 주를 사들여 자사주 비중을 7.03%까지 늘렸다.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기업을 분할해 관계사 간 주식교환을 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최대주주의 기업 지배력이 높아지는 셈이다.
조만간 지주사 전환 시 주어지던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현대산업이 지주사 전환을 서두른 배경이다. 지주사로 전환하면 대주주의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미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본지 11월29일자 A24면 참조
현대산업개발은 5일 이사회를 열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존속회사인 투자회사는 HDC주식회사(가칭)가 된다. 기존 현대산업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지주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칭)는 사업부문을 맡는다. 분할 비율은 투자회사 42%, 사업회사가 58%다.
분할기일은 내년 5월1일, 신주배정 기준일은 4월30일이다. 3월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분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분할 후 재상장을 위해 4월30일~6월11일 거래가 정지되고 6월12일 거래가 재개된다.
현대산업개발의 지주사 전환 여부는 증권업계의 관심 사안이었다. 정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낮고,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정 회장과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18.56%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9.98%) 템플턴자산운용(9.87%) 블랙록자산운용(5.03%)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인적 분할을 하면 쪼개지는 두 회사의 정 회장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회장은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 신주로 맞교환하는 현물 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지분율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들어 현대산업개발은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지난 1월엔 11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후 1~4월에 200만 주, 4~7월에 150만 주를 사들여 자사주 비중을 7.03%까지 늘렸다.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기업을 분할해 관계사 간 주식교환을 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최대주주의 기업 지배력이 높아지는 셈이다.
조만간 지주사 전환 시 주어지던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현대산업이 지주사 전환을 서두른 배경이다. 지주사로 전환하면 대주주의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미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