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화방·성인용품 취급업소 등의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2018∼2022년)을 6일 발표했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정책 방향 등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273개였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1000개 이상이었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은 관계부처 합동 단속 등이 이어지면서 250곳 안팎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변종업소가 늘면서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유해업소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지을 때도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은 학교 설립, 학교 주변 정비사업·대규모 건축(21층 또는 연면적 10만㎡)만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철도 건설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서울 중랑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가 초등학교 수십미터 앞에서 진행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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