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끝. 홈페이지도 개설될 예정"이라며 쇼핑몰 상호명을 고민했다. 글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상표를 공개하며 쇼핑몰 오픈을 예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SNS에서 쇼핑몰 후원 모금으로 논란이 된 바있다. 당시 그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 몇 억이 필요한데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입장에서 그만한 돈이 없다"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신규 브랜드 사업 시작을 도와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한서희의 모금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기부금품법 제4조 3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 기부 금품의 모집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서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지난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한서희는 후원받은 비용 100여 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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