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지난 8월말 국민청원제 도입이후 61만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햇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쇼셜네트워크 서비스)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청원배경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 이전에 시작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3개월 간 61만5354명이 참여, 5일 마감됐다.청와대는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 답변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최다 청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답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