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 답변…"재심은 처벌자 이익 위한 것"
'주취감형 폐지' 청원엔 "음주 국한 아닌 일반감경 규정이라 폐지논의 신중"
"조두순 이후 성범죄엔 '주취감경' 불가·유기징역 상한 상향"
"조두순 신상 5년 간 공개…검색 통해 얼굴 확인할 수 있을 것"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 전자발찌·주거제한 등 24시간 관리"
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해당 청원은 종료일인 전날까지 3개월 동안 61만5천여명이 공감을 표해 최다 참여로 기록됐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며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이후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되고 더욱 엄격한 성범죄 처벌을 다룬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 전자발찌·주거제한 등 24시간 관리"
아울러 조 수석은 역시 답변기준 20만명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도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화된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수정된 대법원 양형규정은 '만취 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는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범죄가 꼭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 전과가 있고, 재범자 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있다"며 "처벌 못지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교화할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정보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음주가 심신미약 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고 가중처벌을 해달라'는 요청에는 "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됐다.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라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법을 개정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바뀐 법이 있고 양형기준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는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조두순이 피해자와 가족을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을 저지르게 하는 것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