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논란' 정리나선 청와대… '주취감경'은 입법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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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국민청원 답변…'낙태죄 폐지' 논란 후 신중해진 듯
청와대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답함으로써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지난 석 달간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많은 61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따른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재심 제도 자체가 유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이긴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함으로써 혹시나 이어질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와대의 이런 답변 방식은 관심이 큰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가져올 영향력을 고려한 신중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두 번째 국민청원 답변이었던 '낙태죄 폐지' 답변 당시 교황의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천주교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함께 조 수석이 이날 함께 답변을 내놓은 '주취감형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비교적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아 불필요한 논란을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 수석은 '주취감형'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취감경 조항의 일괄적인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현행 법조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다음 추가적인 논의를 입법부의 몫으로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지난 석 달간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 중 가장 많은 61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따른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재심 제도 자체가 유죄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이긴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두순이 출소해도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함으로써 혹시나 이어질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와대의 이런 답변 방식은 관심이 큰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가져올 영향력을 고려한 신중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두 번째 국민청원 답변이었던 '낙태죄 폐지' 답변 당시 교황의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천주교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함께 조 수석이 이날 함께 답변을 내놓은 '주취감형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비교적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아 불필요한 논란을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 수석은 '주취감형'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취감경 조항의 일괄적인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현행 법조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다음 추가적인 논의를 입법부의 몫으로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