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 3남 김동선 무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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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 갑질 아닌 되레 무시 당했다" 증언도
경찰이 술에 취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언·폭행을 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 씨(28)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김씨가 변호사들과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등 무시를 당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29일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한 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존댓말을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폭언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를 맡은 경찰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로펌 입사 동기일 뿐 친분이 없었던 탓에 상대방을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며 예우했다. 동석한 김씨는 올해 초 한화건설에서 퇴사한 상태로 직업은 없지만 한화그룹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을 “‘주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술자리 분위기는 김씨를 심지어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변호사들에게 “건배”를 선창할 때 여기에 호응해 술잔을 든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김씨가 중간에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그를 부축한 변호사가 없었다. 변호사들은 술자리 내내 김씨 존재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29일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한 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존댓말을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폭언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를 맡은 경찰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로펌 입사 동기일 뿐 친분이 없었던 탓에 상대방을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며 예우했다. 동석한 김씨는 올해 초 한화건설에서 퇴사한 상태로 직업은 없지만 한화그룹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을 “‘주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술자리 분위기는 김씨를 심지어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변호사들에게 “건배”를 선창할 때 여기에 호응해 술잔을 든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김씨가 중간에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그를 부축한 변호사가 없었다. 변호사들은 술자리 내내 김씨 존재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