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실형에 법정구속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장시호 씨(사진)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해 검찰에 의해 구속된 뒤 1년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하거나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검찰과 특검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최씨의 영향력 및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알고 악용했다”며 “해당 사안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