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산하 해킹프로그램 개발 기관에서 만든 게임용 ‘핵파일’(게임을 쉽게 풀어주는 불법 파일)을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한 뒤 북한 공작원이 지정한 계좌로 억대의 돈을 송금한 게임업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지난달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이 대부분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것임을 알면서도 북한 능라도정보센터 소속 인물과 통신을 했으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며 “송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허씨는 2010년 9월 중국에서 북한 능라도정보센터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능라도정보센터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성하는 노동당 산하기관으로 디도스 공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핵파일을 제작·판매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허씨는 2013년부터 능라도정보센터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리니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받아 다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

허씨는 2015년부터는 서든어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 뒤 그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다수 만들어 판매했다. 작년까지 약 10개월 동안 허씨는 해당 프로그램 판매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2억4700여만원을 로열티 명목으로 중국 계좌에 매주 월요일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