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쪽지 예산'은 명백한 불법… 검찰 왜 수사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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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올해도 예외없이 ‘쪽지잔치’가 벌어졌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 ‘실세’들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씩 챙겼다. 여야는 지난해 20대 국회 출범 때 지역 민원성 ‘쪽지예산’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졌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연기된 것도 예결위 심사 막판까지 의원들의 민원 요청이 쏟아지면서 실무 작업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역구 예산을 안 주면 협상을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한 의원까지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쪽지예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산 결정 마지막 단계인 예결위 심사 때 끼어들다 보니 엄밀한 사업 타당성 조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예산 편성 원칙을 근본부터 흔든다. 쪽지예산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회법(84조5항)은 예결위가 예산을 증액할 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결위 소위에서 지역 민원성 예산이 대거 증액됐음에도 이와 관련해 회의를 열어 심사한 상임위는 한 군데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으로 해석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기까지 했다.
위헌 요소도 있다.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막판에 대거 쏟아진 쪽지예산에 대해 정부 동의 절차를 하나하나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다.
‘혈세’가 더 이상 의원들의 쌈짓돈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쪽지예산에도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결위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질 때 이를 요구한 의원, 해당 사업, 증액되는 예산을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증액에 대해 해당 상임위 심사와 정부 동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민원을 넣은 의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쪽지예산은 불법임이 명백한 만큼 검찰은 ‘적폐 수사’ 리스트에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연기된 것도 예결위 심사 막판까지 의원들의 민원 요청이 쏟아지면서 실무 작업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역구 예산을 안 주면 협상을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한 의원까지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쪽지예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산 결정 마지막 단계인 예결위 심사 때 끼어들다 보니 엄밀한 사업 타당성 조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예산 편성 원칙을 근본부터 흔든다. 쪽지예산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회법(84조5항)은 예결위가 예산을 증액할 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결위 소위에서 지역 민원성 예산이 대거 증액됐음에도 이와 관련해 회의를 열어 심사한 상임위는 한 군데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으로 해석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기까지 했다.
위헌 요소도 있다.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막판에 대거 쏟아진 쪽지예산에 대해 정부 동의 절차를 하나하나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다.
‘혈세’가 더 이상 의원들의 쌈짓돈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쪽지예산에도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결위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질 때 이를 요구한 의원, 해당 사업, 증액되는 예산을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증액에 대해 해당 상임위 심사와 정부 동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민원을 넣은 의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쪽지예산은 불법임이 명백한 만큼 검찰은 ‘적폐 수사’ 리스트에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