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으로 전기 끊겨도 책임 못진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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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발전소 셧다운돼 전기료 올라도
법적책임 면제하는 규정 신설
"법적분쟁 사전차단 꼼수" 지적
발전소 셧다운돼 전기료 올라도
법적책임 면제하는 규정 신설
"법적분쟁 사전차단 꼼수" 지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내년 봄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이 예정된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393362.1.jpg)
◆특별한 사유 없인 전기 공급 중단 불가
![탈석탄으로 전기 끊겨도 책임 못진다는 정부](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393806.1.jpg)
산업부가 이런 항목을 신설한 것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자가 발전기 가동을 멈춰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기료가 인상되면 전기사업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전기사업법 14조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전기료 미납 △발전설비 보수 △재난이나 비상사태 발생 등 여덟 가지 경우다. 여기에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이나 발전사들이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를 추가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이다.
◆셧다운 손해배상청구 원천 봉쇄
전기 공급 거부 사유 추가는 정부가 매년 봄철 시행하기로 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과 관련이 깊다. 앞서 정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석탄발전소 10기 중 8기를 셧다운했다.
내년부터는 셧다운 기간이 넉 달(3~6월)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3~6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지가 정례화되면 전기사업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혹시라도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가 인상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셧다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한 달간 석탄발전소 셧다운으로 약 680억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비용은 전기료에 반영하는 대신 일단 한전이 떠안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계속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발전업계는 내년에 석탄발전소 셧다운 기간이 넉 달로 늘어나면 전기료 인상 요인이 연간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비용은 한전과 발전사들이 떠안지 않는 한 고스란히 전기료 에 전가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수명 연장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소를 셧다운하거나 조기 폐로하는 경우도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조계에선 이로 인해 전기료가 오르면 전기사업법 등에 근거해 피해를 본 민간 기업·소비자가 한전이나 발전사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됐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뒷일을 생각지 않고 정책을 내놓고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회피하고자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