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의 작심 발언…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안되면 국회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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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국회 찾아간 대한상의 회장
"절박한 심정 국회가 외면"…현재 합의안 이행도 버거운데
노동계 요구대로 추가 양보 땐 기업들 더는 설득할 자신 없다
코앞에 닥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 움직임 안 보여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경제계 어려움 잘 알고 있어 최저임금 등 이견 해소 노력
"절박한 심정 국회가 외면"…현재 합의안 이행도 버거운데
노동계 요구대로 추가 양보 땐 기업들 더는 설득할 자신 없다
코앞에 닥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 움직임 안 보여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경제계 어려움 잘 알고 있어 최저임금 등 이견 해소 노력
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로 들어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여기저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소란스럽게 진행된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웃음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박 회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불만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측에선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무거운 면담 분위기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 전달할 내용을 가다듬기 위해 전날(6일) 하루종일 사무실을 지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단어 하나하나를 고치고 또 고치면서 건의문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 회장과 국회 측 인사들의 면담은 20분.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는 박 회장의 발언 강도는 상당히 셌다는 후문이다.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등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다.
이날 가장 큰 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였다. 당초 경제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현행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일자리가 늘지 않고 고용 여력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류된 소송에 대해 “내년 1월에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자칫 대법원이 산업 현장의 고용 실태를 외면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손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일시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생겨난 것이다.
홍 위원장 “노력하겠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제도 개편 방안이 결코 경영계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경영계나 노동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여야 3당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을 기업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휴일 근무는 중복할증 없이 현행 수준(통상임금의 150%)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회장은 “(여야 3당 합의안에 대해서는) 기업들 반발이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도 그 방안을 갖고 기업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또 “(휴일근무에 대한 중복할증을 허용하는 등 노동계 요구를 추가로 들어주면) 더 이상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박 회장은 이날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변경에 대한 입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이로 인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최소한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만 포함된다. 이로 인해 연봉 40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국회 방문을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관련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경제계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동욱/김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 전달할 내용을 가다듬기 위해 전날(6일) 하루종일 사무실을 지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단어 하나하나를 고치고 또 고치면서 건의문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 회장과 국회 측 인사들의 면담은 20분.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는 박 회장의 발언 강도는 상당히 셌다는 후문이다.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등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다.
이날 가장 큰 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였다. 당초 경제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현행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일자리가 늘지 않고 고용 여력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류된 소송에 대해 “내년 1월에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자칫 대법원이 산업 현장의 고용 실태를 외면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손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일시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생겨난 것이다.
홍 위원장 “노력하겠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제도 개편 방안이 결코 경영계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경영계나 노동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여야 3당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을 기업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휴일 근무는 중복할증 없이 현행 수준(통상임금의 150%)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회장은 “(여야 3당 합의안에 대해서는) 기업들 반발이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도 그 방안을 갖고 기업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또 “(휴일근무에 대한 중복할증을 허용하는 등 노동계 요구를 추가로 들어주면) 더 이상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박 회장은 이날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변경에 대한 입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이로 인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최소한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만 포함된다. 이로 인해 연봉 40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국회 방문을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관련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경제계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동욱/김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