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로 감사 못 뽑아도 전자투표 도입땐 관리종목 지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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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섀도보팅 폐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주주총회를 열지 못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장폐지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상장사에 한해서만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주 초 한국거래소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연내 상장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상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찬반 이율대로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현행 상장규정에선 상장사가 주총에서 의결권 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1년 안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현행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의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감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구성을 할 수 없다. 감사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돼 연말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도 의결권 정족수를 충족하기 쉽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의결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됐다. 내년에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전체의 23.3%(436개)에 이른다.
금융위는 주총 의결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장사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유예하는 대신 조건을 달기로 했다. 주주들이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에게 의결권 위임을 독촉한 상장사로 제한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기업은 1197곳으로 전체 상장사(2018곳)의 59.3%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15곳에 그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결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회사 측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장규정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라며 “하지만 애초 페널티 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은 상장사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조진형 기자 duter@hankyung.com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주 초 한국거래소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연내 상장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상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찬반 이율대로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현행 상장규정에선 상장사가 주총에서 의결권 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1년 안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현행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의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감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구성을 할 수 없다. 감사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돼 연말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도 의결권 정족수를 충족하기 쉽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의결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됐다. 내년에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전체의 23.3%(436개)에 이른다.
금융위는 주총 의결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장사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유예하는 대신 조건을 달기로 했다. 주주들이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에게 의결권 위임을 독촉한 상장사로 제한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기업은 1197곳으로 전체 상장사(2018곳)의 59.3%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15곳에 그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결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회사 측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장규정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계획”이라며 “하지만 애초 페널티 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은 상장사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조진형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