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임박했을 때 심폐소생술 등 단순한 생명연장 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사를 택하겠다고 서명한 국민이 3000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611명(12월6일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의식을 잃은 채 임종을 맞았을 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부착 등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문서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은 뒤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도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통제 투여, 물 산소 영양 공급도 중단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10월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연명의료법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45일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참여 기관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시범사업 기간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개 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참여 기관도 늘어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 두 명이 임종기라고 판단하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 간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