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12.07 18:41
수정2017.12.08 07:02
지면A33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잃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