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8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명칭 변경,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3개 실 가운데 기획조정실을 제외하고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대학정책실의 경우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 연구 학술 산학협력 취·창업지원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포괄적 명칭으로 변경한 것이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정책관 산하에는 사학혁신지원과를 설치해 사학 개혁 업무를 맡긴다. 대학학술정책관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사업 담당 부서를 모아 간소화한다. 기존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를 대학재정장학과로 통합하는 식이다. 신설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교육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한다. 산하에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를 두며 전문대학정책과엔 별도로 법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설치한다.
초중등교육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바뀌면서 기존 3개 관 가운데 학생복지정책관을 떼어내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2개 관으로 축소한다. 학교혁신정책관은 고교 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 교원 수급계획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 및 굵직한 쟁점들을 다룬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정책과로 개편하며 교육협력과를 설치한다. 교육과정 개편 등을 맡는 교육과정정책관 하에는 기존 교육과정운영과를 교수학습평가과로 바꾸고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의 원활한 기능 이양을 돕기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운영해온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은 국 단위 3년 한시 별도조직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승격시켜 확대 개편한다.
또 학교정책실 소속 학생복지정책관은 교육복지정책국으로 독립시키고 학생지원국도 신설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정책을 연계 추진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의 경우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 직업교육정책관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 변화 총괄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다.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을 신설해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유학 및 국가 간 교육 교류·협력도 촉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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