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한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는 등굣길 조두순에게 끌려가 폭행으로 기절한 뒤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영구 소실돼 배변주머니를 달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61만 명이 함께했다. 하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공식답변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의 말대로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사실 등이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